반응형 전월세신고제미신고1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및 위반 시 내야하는 과태료 정리 2021년 6월1일 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내용에 대해 아셔야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시기는 2021년 6월1일이며, 대상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이 포함되며 군은 일단제외됩니다. 신고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입니다.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는 30만원 초과입니다. 둘중하나라도 초과라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부동산관리거래시스템 사이트)을 이용 전월세 계약 30일내의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공인중계사 등에게 신고위임가능 계약건은 신규, 갱신 모두 신고대상 전입신고 시에 계약서 첨부하게되면 임대차 계약 .. 2021.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