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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이상을 대상으로 하는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01.노후긴급자금 대상자는 누구?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02.노후긴급자금 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03.노후긴급자금 어떻게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대상에 포함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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