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하는 요즘 크고작은 실수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게 계좌이체를 하면서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상 고생하신 케이스도 많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계좌이체 했을 경우
착오송금으로 인해 다른이에게 돈이 들어갔을 경우 이제는 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2021년 7월6일 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을 실행하기 때문이죠
착오송금반환지원법은 1년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요구 신청하면 1~2개월내에 실수로 이체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100%는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최대 1000만원이하 입니다. 5만원이하의 경우 반환요청으로 인한 수수료가 더 들 수 있다고 하며, 1000만원이상의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법을 이용하는것보다 개인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예로 10만원을 잘못계좌이체 해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을 이용하면 예금보호공사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인지대, 송달료 뺀금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즉 이부분에서 약 5~8%정도의 금액이 빠지고 반환 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 가능은행은?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로 송금한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취인의 간편결제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와 수취인 계좌가 외국 은행(국내 지점이 없는)에 계설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니 계좌이체 시 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중에 앱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환지원 사이트 오픈일은 7월6일 입니다. 공지되는대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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